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임직원 연차휴가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업계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협회는 최근 직원 한 명에 최대 연차휴가비 2000만원을 지급해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퇴임한 회장들에게 퇴직금외에 별도의 수억원대의 전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출장에 협회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작년 여름에 실시한 생명·손해보험협회 정기 검사에서 연차와 출장비 등의 경비사용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5건 이상의 기관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 휴가를 쓰지 않을 때의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휴가비를 지급해 왔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인데, 별도의 한도 규정을 두지 않아 일부 직원의 연차 일수가 각각 38일과 45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이들 협회가 집행한 연차 미사용 보상금액은 매년 생보 7억7000만원, 손보 9억7100만원에 달했다. 손보협회의 한 장기근속 직원은 38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 한 해 2000만원을 받았다. 생보협회 직원 중 45일의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아 18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25일로 정해져 있어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한도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양 협회는 연차일수가 많은 일부 직원에 대해 노사 합의를 통해 25일 이상의 연차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 왔는데, 이는 드문일이다”고 말했다.
두 협회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지적되자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해마다 협회장의 해외출장 경비가 과도하다든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전별금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산안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주로 회원사인 보험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분담금 규모는 매년 3~5%씩 늘고 있다. 2015년 생보협회 일반회계 부분 예산은 216억7813만원이며, 같은 해 손보협회는 296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받았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원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설립되면서 일부 인력(생보 13명, 손보 7명)의 이동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협회가 일부 경력직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면서 동결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협회 예산은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도 빠진 인력을 일부 충원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과 비슷하지만 결국 약간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협회가 외부감사에서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씁쓸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생·손보협회는 3~6개월 안으로 금감원에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두 협회는 사안에 따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빠른 시간내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차일수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내부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노사협의가 필요해 개선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뾰족한 묘수가 날 수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