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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2월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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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9, 2021, 15:11:40

금감원,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관련 ‘행정지도’ 최종안 확정
다음달 1일 시행..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준용·내부통제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조합은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판매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입니다.

 

또한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사가 투자권유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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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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