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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혹은 600만원…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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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7:11:11

시가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과세대상 제외
25억원 이하 보유자는 평균 세부담 액수 50만원
장기 보유자·고령 은퇴자, 최대 80% 공제로 세부담 경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 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는 액수의 빈도는 88.9%며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입니다. 총 고지 세액과 비교해 봤을 때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수준만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제를 통해 세액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매매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총 세액 5조7000억원 중 5조원을 부담하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세액이 6.5%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며 이 중에서도 25억원 이하 시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장기 보유자 또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A. 우선 이들을 위한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절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공제의 경우 20~40%,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합산한 공제 한도 또한 최대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현재 고지된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며 80%를 적용받는 인원 또한 4만4000명으로 33% 수준입니다. 또,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감이 경감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Q. 법인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던데요.

 

A.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책은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입니다. 강화 추진 결과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단,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해 6억원 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원용 주택을 비롯해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 혜택도 있나요?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세액은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증가한 종부세를 낼 시 큰 부담이 들 수도 있을텐데요.

 

A.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경우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Q. 납부한 종부세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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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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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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