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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증권·공시 규정 개정안’…CB 발행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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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0:11:17

금감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전환사채 통한 지분 확대 봉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앞두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발행 시 유의사항을 22일 공지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와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규정입니다.

 

금감원 공지에 따르면 주주배정·일반공모로 발행한 CB는 상향 조정 의무가 없으며 제3자 배정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시기의 경우 전환가액 하향 조정일과 상향 조정일은 동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범위 안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CB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발행 단계에서는 최대주주가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로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CB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CB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 결정 이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도 체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CB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CB 매수자 중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기재 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최대주주에게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 CB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를 위반하면 정정명령·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CB 소유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소유자가 이익을 보도록 설정한 주식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면 따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환가액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리픽싱’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상향조정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기에 한 번 내려간 전환가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에 한해 다음달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가 줄어들고 기존 주주·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상장사의 CB 발행·최대주주 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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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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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외교부장관·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마스가’ 협력 모색

HD현대, 외교부장관·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마스가’ 협력 모색

2025.08.13 16:10:2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성공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습니다. HD현대는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조석 부회장과 이상균 대표, 조현 외교부장관,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태선 의원, 김상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HD현대가 그리는 조선업의 미래비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선소 현장 방문단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먼저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 작업을 살펴본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균 대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D현대는 이달 초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Regular Overhaul) 사업을 수주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첫 한·미 조선 협력을 이끌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HD현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올해 6월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조선·해양 동맹’ 결성을 주도했고 미국 현지 조선사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및 헌팅턴 잉걸스와는 각각 상선 공동건조 및 함정 사업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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