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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증권·공시 규정 개정안’…CB 발행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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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0:11:17

금감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전환사채 통한 지분 확대 봉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앞두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발행 시 유의사항을 22일 공지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와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규정입니다.

 

금감원 공지에 따르면 주주배정·일반공모로 발행한 CB는 상향 조정 의무가 없으며 제3자 배정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시기의 경우 전환가액 하향 조정일과 상향 조정일은 동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범위 안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CB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발행 단계에서는 최대주주가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로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CB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CB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 결정 이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도 체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CB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CB 매수자 중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기재 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최대주주에게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 CB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를 위반하면 정정명령·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CB 소유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소유자가 이익을 보도록 설정한 주식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면 따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환가액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리픽싱’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상향조정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기에 한 번 내려간 전환가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에 한해 다음달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가 줄어들고 기존 주주·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상장사의 CB 발행·최대주주 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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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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