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유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가 됩니다. 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 치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입니다.
대장균군 기존 초과 제품은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 코리아푸드의 ‘스메티나’,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스엘푸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측은 “국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