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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 등 기준 초과 유제품 7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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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0, 2021, 13:11:56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유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가 됩니다. 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 치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입니다.

 

대장균군 기존 초과 제품은 철원민들레유산양 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 코리아푸드의 ‘스메티나’,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 그릭 요거트플레인’·‘야베스 딸기 요거드세요’·‘야베스 블루베리 요거드세요’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스엘푸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측은 “국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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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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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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