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국토부와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선 등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개하기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