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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불붙은 기름값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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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7, 2021, 20:10:14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 및 LNG할당관세 인하
산업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 열고 업게 협조 구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결정에 따라 유류비 및 LNG와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27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등을 이유로 기재부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를 협의해왔습니다.

 

협의 결과 오는 11월부터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LNG 할당관세율도 같은 기간 2%→0%로 인하합니다.

 

산업부는 리터 당 가격이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인하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NG의 경우,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업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날 석탄회관에서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직도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1732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치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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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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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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