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6일 타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관하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릅니다. 정부는 장례식 과정에서 국고를 지원해 빈소 설치ㆍ운영과 운구, 영결식(永訣式)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는 대로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갑니다.
국가장법 2조에 따르면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명시했습니다. 단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이날 오전부터 유족들은 조문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