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개선사항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반영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