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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자동차 사이버 보안' 투자 강화…이스라엘 스타트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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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3, 2021, 17:09:32

자동차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사이밸럼' 지분 확보
커넥티드카 관련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박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066570]가 전장 부문의 포토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을 인수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도기업인 이스라엘 '사이벨럼(Cybellum)'의 지분 63.9%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1억4000만 달러로, LG전자가 이번 인수로 확보한 지분가치는 8946만 달러(약 1060억원)에 달합니다.

 

 

LG전자가 사이벨럼 인수에 나선 것은 최근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인 커넥티트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스라엘 텔아이브에서 설립된 사이벨럼은 직원수 50여 명 정도의 스타트업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분석도구'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독보적인 솔루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조기에 사업경쟁력을 갖추고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등 전장사업의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벨럼 인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사이벨럼과 함께 앞으로 전장사업의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는 2018년 8월 차량용 조명 시장의 선두기업인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품 회사 ZKW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 Inc.)과 함께 전기차 파워트레인(전자동력장치) 분야 합작법인인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는 등 잇단 인수합병(M&A)을 통해 전장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 VS사업본부 김진용 부사장은 "이번 사이벨럼 인수로 미래 커넥티드카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LG전자의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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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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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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