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홍 회장은 이달 1일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23일 남양유업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앤코19호 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한상구,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원식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한앤코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지만,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매도인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해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앤코와의 법정 분쟁에도 불구하고, 홍원식 회장의 남양유업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인데요.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