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가 지속돼 왔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의 어려룸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했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시가늘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