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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금융당국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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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7, 2021, 15:08:56

DLF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불복 행정소송서 이겨
법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잘못된 법리 등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체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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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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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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