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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더플레이스, 포장 매출 3배 증가... 메뉴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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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9, 2021, 14:08:23

‘더 샐러드 클럽’ 메뉴 3종 교체..‘셰프 박스’ 5종으로 메뉴 확대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CJ푸드빌(대표 김찬호)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The Place)가 비대면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더 샐러드 클럽’과 ‘셰프 박스’ 메뉴를 확대·개편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론칭한 샐러드 정기구독 서비스 ‘더 샐러드 클럽’은 1년 새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스테이크, 치킨 등을 포장해서 즐길 수 있는 ‘셰프 박스’도 올해 2월 첫 선을 보인 후 매출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더플레이스는 포장 매출 신장세가 뚜렷하자 메뉴 개편을 통해 판매 성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더 샐러드 클럽’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한 달 간 샐러드 6종을 정상가보다 최대 23% 할인한 가격에 원하는 횟수만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강한 맛과 포만감을 동시에 원하는 샐러드족(族)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샐러드 6종 중 3종을 교체해 메뉴 선택권에 변화를 줬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건강 식단에 대한 고객 관심을 반영해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한 ‘키토 두부면 샐러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키토 두부면 샐러드는 밀가루 면 대신 칼로리가 낮은 두부면을 사용하고 구운 버섯, 브로콜리, 곡물 등을 넣어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연어를 주재료로 한 ‘훈제연어 샐러드’, 레트로(복고) 감성을 접목시킨 ‘케이준 치킨 샐러드’도 출시합니다.

 

또 포장 특화 메뉴 ‘셰프 박스’는 기존 4종에서 5종으로 메뉴를 확대합니다. 한식 중심의 포장 배달 시장에서 스테이크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되며 여의도IFC몰점, 코엑스점, 서울스퀘어점 등 오피스 상권 매장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스테이크 셰프 박스’에 이어 ‘치즈 햄버거 스테이크 셰프 박스’를 추가해 스테이크 메뉴 폭을 넓혔습니다. 종이박스를 네 칸으로 나눠 스테이크, 샐러드, 과일, 디저트 등을 조합한 구성은 매장 밖에서도 코스 요리를 먹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더플레이스는 메뉴 개편 기념으로 내달 30일까지 셰프 박스 포장 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타 쿠폰과 타 제휴할인은 불가하며 판교현대백화점점 및 제주신화월드점은 행사 제외 매장입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정착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 높은 외식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어느 곳에서도 최적의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품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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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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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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