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일로 수출된 농심과 팔도 라면(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팔도 라볶이 미주용)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17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생산된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고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나왔으나 노출수준은 모두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평가했습니다.
EO는 미국·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는데 인체에 흡입될 경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농심 제품 중에서는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습니다. 팔도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검출됐습니다.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2-CE는 EO와 달리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잠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거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은 10㎎/㎏이하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2-CE가 검출된 농심·팔도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EO와 2-CE 검사를 실시해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