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푸드(대표 이진성)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롯데푸드를 비롯해 12개 대기업, 19개 중소기업, 6개 공공기관 등 총 37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롯데푸드는 창립 이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된 합병작업으로 발생한 혼란을 4개 노동조합과의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극복하고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본사와 천안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존 법정 육아휴직 1년 외 연장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제공 ▲남성육아휴직 의무 실시(1개월) ▲유연근무제 ▲상시 원격근무 시행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속적인 근무 환경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사가 함께 협력해 상호 발전하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직원의 행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