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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TV·냉장고 수리비 보장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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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15, 16:10:27

업계 최초 단종보험인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 출시..실제 수리비 담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롯데하이마트(대표이사 이동우)와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현수)은 업계 최초로 단종보험대리점 상품인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23일부터 판매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자격을 주고 해당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제품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연계해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의 실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상되는 가전제품(TV·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 이하)은 총 4종이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주요 가전제품의 평균 수리비용은 제품가격의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약 220만원 TV가 고장난 경우 30만 600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품질보증기간이 끝난 후 고장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제품 평균 고장 발생시기는 4.0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품은 최대 5년까지 보장된다. 제품을 구매할 때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가입하면 기존 가전제품 A/S 기간 1년에 4년을 더해 총 5년의 기간 동안 제품의 실제 수리비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제품가격의 1% 내외가 된다. 한 번의 보험료 납입(일시납)으로 4년간 수리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한다. 여러 개의 제품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 (23%, 36%, 4대 이상 10%)할인된다. 보험료가 할인돼도 수리비 보장은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하게 됐다”며 “이번 상품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고, 차별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은 롯데하이마트 잠실, , 양재, 가락, 봉천 5개 점포에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 매장에서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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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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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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