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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⑤]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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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15, 13:10:00

“체력좋은 보험사가 버텨낼 것”..시민단체, 소비자보호 대책마련 촉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렸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이른바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러운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 [규제완화 後 ⑤]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당국의 이번 규제개혁은 업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다.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회사별로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험 상품 가입 때 준비해야 할 몫이 더 커진 상황. 이런 가운데,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판매하는 GA(독립판매법인대리점)의 역할이나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업계·당국 보험사들끼리 체력싸움 될 것

      

보험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제히 체력 좋은 보험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6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업계에 몸담은 30여년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보험 산업의 기존 판도가 흔들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향후 보험업계에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해 예고한 것이다. 상품과 가격을 보험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기초체력이 튼튼한 보험사가 유리하게 됐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획기적인 서비스 전략을 짜낼 수 있는 것도 기본 체력이 좋은 보험사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보험사 간 경쟁강도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품 개발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도 있었지만, 보호가 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100% 자율화가 되면서 상품에 대한 리스크 등을 모두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도 보험사 CEO 경영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업계획 중 상품, 타깃 고객층, 보험료 등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보험사들끼리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질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각 보험사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다체력이 좋은 보험사는 망(채널싸움에서 유리하니 중·소형사에 비해 이것 저것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개혁이 장기적으로 보험사간 M&A 활성화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보험사 중 별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지 못한 경우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남식 회장도 지난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의 인수합병(M&A)은 보험회사 간 사업비용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

 

각종 규제 폐지로 보험사는 상품개발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료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과 표준이율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장에는 지금보다 다양한가격의 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 다퉈 강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결국 보험 가격 자유화는 보험사만을 위한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상품이 다양해지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예컨대, 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소비자에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면서 상품내용이 어렵고 사업비를 많이 부과하는 상품은 소비자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험사마다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의 보험 상품 이해도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가하는 금융당국의 제재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세헌 국장은 부당한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벌금을 강화하고 고액 과징금을 물린다고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 방안을 발표한 직후 실손보험 보험료가 곧 30%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소비자 보호 대책을 빨리 마련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과 불완전판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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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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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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