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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간편심사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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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15, 12:10:48

수술·입원여부 등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유병자·고령자 위한 상품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AIA생명 한국지점(대표 다니엘 코스텔로)은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간편심사 암보험을 선뵀다.

 

AIA생명은 나이가 많거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 암보험('()꼭 필요한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상태에 대한 3가지 심사질문을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질문내용은 ▲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제왕절개 포함), ▲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가지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0년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 인상이 없다.

      

주계약 가입으로 일반암(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 이외의 암) 진단 때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하며(유방암 또는 대장암은 1600만원까지, 전립선암은 800만원까지)보장한다. 의무부가특약을 통해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 보장된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50%, 2년 이후 100% 보장)

      

다니엘 코스텔로 AIA생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도 많은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간편심사 상품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암보험의 월 보험료는 40세 기준 남성 1만8960, 여성2만80 원이다(10년 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400구좌, 소액암특약 40구좌 기준).


다이렉트채널(통신판매) 및 설계사 채널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IA생명 홈페이지(www.ai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1588-989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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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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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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