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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UCP RS’로 SDDC·클라우드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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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9, 2021, 11:07:37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자동화 등 기능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양정규)이 ‘UCP RS’ 솔루션을 통해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DDC) 및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와 VM웨어가 공동 설계하고 개발한 턴키 어플라이언스 UCP(Unified Compute Platform) RS는 Full SDDC∙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합니다.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머신러닝(ML) 기반 분석, 예측, 대응 등을 제공하며 가상머신, 컨테이너 등 다양한 업무별 일관된 보안∙인프라 할당 기능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합니다.

 

UCP RS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용량∙성능∙비용을 분석 및 예측합니다.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위한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크(SDN)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지원합니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기능을 자동 배포하고 로그 기반 장애 예측 및 분석도 가능합니다.

 

UCP RS는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 도입됐습니다. 최근 300억원 규모 호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 Australia)’ 프로젝트에 UCP RS를 비롯한 히타치 밴타라 스토리지 솔루션이 선정됐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정부 산하 행정기관으로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의료보험, 퇴직연금, 아동복지 등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국내서도 글로벌 노하우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지능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주요 금융사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 지역 스타트업파크의 통합 AI(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위한 가상 플랫폼 환경 구축 프로젝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양정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 정부 대표 포털 서비스 ‘정부24’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UCP RS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라며  “전 세계서 인정받은 앞선 기술력 위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풍부한 구축사례와 컨설팅 노하우를 결합해 SDDC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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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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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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