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과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던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간에 협상이 543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1월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또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 점거를 풀었고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 도구 등과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