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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전력공사와 ‘ESG 금융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 추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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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9, 2021, 10:07:10

국내 최초로 금융기업·에너지기업 협업해 ESG 경영·탄소중립 실천
‘하나원큐’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전국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ESG경영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섭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와 ‘ESG 금융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한국전력공사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ESG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해 금융기업과 에너지기업이 협업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에너지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 ▲대국민 절전 캠페인 실시 ▲절전 프로그램 참여 제고 ▲검침 데이터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하나은행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세대별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하나원큐 앱을 통해손님에게 제공하고, 전기 절약을 실천한 세대에게 금리 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연내 출시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손님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여 전국민이 ESG 실천에 동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젊은 직원이 자유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하게 된 사례로 향후에도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참신하고 실용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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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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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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