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90일 보장제외’ 폐지..실손입원비 보장기간 ↑

URL복사

Wednesday, October 07, 2015, 09:10:39

금감원, 재입원시 입원비규정 약관 개정..실손 중복가입 언제든 철회도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자궁암 진단을 받은 A씨는 2014년 1월에 입원해 암 수술을 받고 그 해 12월에 퇴원했다. 이 후 2개월만에 암이 재발돼 2015년 2월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입원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입원해도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후 다시 입원할 때 적용됐던 '90일 입원비 보장제외' 규정이 약관에서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기간이 늘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에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 입원하면 90일간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았다.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경우 증상재발로 인해 1년 후 다시 입원을 해도 이 규정에 따라서 입원금을 보장받지 못 했다.


앞으로는 보장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보험금 보장한도 내에서 계속 보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90일 보장제외 기간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80~9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40% 수준까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철회가 가능했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소비자 제고방안과 별개로 상품 판매 때 중복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한 보험사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업계와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