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정부·한국은행과 함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매입기간을 기존 7월13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함으로써, 회사채·CP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설립 당시보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한은과 정책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살피며 금융시장 안정장치간 연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