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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생보사, 실손 판매 안한다”…ABL생명, 실손보험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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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9, 2021, 16:06:50

팔수록 적자구조..손보업계는 판매 지속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대한 외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선언한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대표이사 시예저치앙)은 29일 오후 마케팅 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생보사 중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은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지난해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로2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BL생명은 판매할수록 손해가 높은 데다 계약 보유량(11만 4000건)도 적어 판매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ABL생명의 사업 철수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등 5곳만 남게 됐습니다.

 

앞서 AIA생명·오렌지라이프·라이나생명 등은 2010년대 초반 일찌감치 판매를 중단했으며, 푸본현대생명·KDB생명·KB생명 등도 2019년 전후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도 실손보험과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별로 행보가 달랐습니다. 손보사 10곳은 내달 1일부터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악사손해보험 등 3개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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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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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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