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lectronics 전기/전자

LG전자, 한양대와 손잡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속도낸다

URL복사

Tuesday, June 29, 2021, 10:06:07

한양대학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업무협약 맺어
전문가 육성..페인 포인트 해결하는 제품·서비스 개발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전자가 한양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LG전자(대표 권봉석·배두용)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에서 28일 김우승 총장과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와 한양대는 LG전자가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전문 교육과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산학공동연구를 진행합니다.

 

한양대학교는 LG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LG전자는 이 분야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잠재된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t Point·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LG전자는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고객가치를 더욱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품질 전문가 등 다양한 사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제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여러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재철 H&A사업본부장 부사장은 “한양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를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는 물론 고객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