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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권 배당제한 풀린다…“중간배당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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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5, 2021, 09:06:39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고려해야”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은행과 은행지주가 다음달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제한 조치를 오는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5~6월에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악화·심각 시나리오)를 통과했다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해당 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오는 9월말까지)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오는 12월말까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배당제한 종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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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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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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