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불가리스 사태’로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를 맞은 남양유업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 경제 및 경영 쇄신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4월 세종시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남양유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성실히 임했고 향후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달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능 관련 심포지엄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의 의견을 참고해 다음달 초쯤 세종공장에 대한 처분 수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세종공장이 중단되면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낙농가·운송기사·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종공장이 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이 높다는 걸 고려했을 때 세종시가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또 다른 배경은 최근 보여준 남양유업의 경영 쇄신 노력입니다. 실제 지난달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불가리스 사태 직후 경영권을 내려놓았고, 오너 전체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당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자식에게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직면할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입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불가리스 사태 외에도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문’을 시작으로 자사 제품 과대 광고, 근거없는 경쟁사 비방, 외조카 황하나 마약 투약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남양제품 불매운동’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