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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간질환 등 병력자도 보험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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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15, 12:09:25

금감원, 유병자보험 가입 독려..“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보험사에 유병자를 위한 상품 출시를 독려해 왔다. 최근,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상품들이 출시되자 금감원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알리기에 나섰다. 


현재 생명보험사 2곳과 손해보험사 2곳에서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한 간편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각 보험사에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와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17일 유병자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극히 제한적이다”며 “유병자들이 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요 만성질환자 수는 1만1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5132만8000명)의 약 2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은 보통 제한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조차 거절돼 정작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는 유병자 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험사에서 팔고 있던 기존 상품은 암 또는 사망만을 주로 담보했지만, 새 상품은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가입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10대 질병으로 불리우는 암·백혈병·고혈압·심근경색·간경화증 등의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암을 제외하고 2년이내에 수술 또는 입원한 사실이 없다면 75세 이상인 고연령자도 보험에 가입 가능해진다.


암의 경우 완치판정을 받기까지 보통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암 진단 경험이 있는 유병자인 경우 가입조건이 다른 질병과 달리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또 통원이나 투약 등에 대한 부분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에서 제외돼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보장성 보험보다는 1.5배~2배가량 높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AIA생명과 메트라이프에서 판매 중이며, 손보사는 현대해상과 KB손보에서 유병자 간편보험을 출시해 팔고 있다. 대형 생보사를 비롯해 아직 출시 전인 보험사에서는 상품 개발 단계에 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유병자관련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유병자 질병통계 (수술률·입원률 등)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규모가 작아 (보험사)자체 위험률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형사에서 이 통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업계의 과거 13년간의 질병통계를 집적해 분석하고 있다. 9월 중으로 (유병자)상품 출시 전인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중이면 시장에 유병자 관련 상품출시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그동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분들이 보험에 보다 손쉽게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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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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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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