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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닷새째 오르며 3270선 돌파...장중 사상최고치도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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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6, 2021, 16:06:27

0.62% 오른 3278.68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코스피가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지난 1월 기록했던 장중 기준 최고치(3266.23)도 갈아치웠다.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는 16일 전 거래일 대비 20.05포인트(0.62%) 오른 3278.68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43포인트(0.01%) 오른 3259.06으로 시작해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31억원, 443억원을 순매수를 기록했다. 개인은 2836억원을 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 생산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5월 산업생산과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제조업 경기 확대에 따른 한국 수출, 기업이익의 수혜 예상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내일 새벽 FOMC 결과에 따른 등락을 고려해야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FOMC 결과 이후 시장의 해석에 따라 실적 기반의 성장주와 시클리컬과 금융주 간의 등락이 엇갈릴 수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LG화학(-1.46%), 셀트리온(-1.27%), 삼성바이오로직스(-1.07%), 카카오(-1.04%) 등은 하락했다. 전날 시가총액 3위를 차지했던 카카오는 4위로 내려갔다.

 

삼성전자(1.11%), 현대차(1.05%), 네이버(1.03%), SK하이닉스(0.78%), 삼성전자우(0.54%), 삼성SDI(0.46%)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은행(2.32%), 운수·창고(2.03%), 의료정밀(1.59%), 보험(1.55%), 기계(1.47%), 금융업(1.35%) 등이 상승했다. 운수·창고의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2분기 실적 호조 예상에 5.14% 상승했다.

 

반면 섬유·의복(-2.07%), 의약품(-0.79%), 통신업(-0.75%), 종이·목재(-0.3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에 전일 급등했던 쌍방울은 이날 경쟁사의 최종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며 24%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22억9730만주, 거래대금은 15조9764억원이었다.

 

한편 장 초반 1000선을 돌파한 코스닥 지수는 1.12포인트(0.11%) 오른 998.49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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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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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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