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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가정간편식 브랜드 ‘쉐푸드’ 리뉴얼 출시…HM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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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7, 2021, 11:06:50

‘누구나 셰프가 되는 경험·즐거운 한끼 선사’..브랜드 재정립
매출액 지난해 2031억원서 올해 2410억원 19% 신장 목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푸드(대표 이진성)가 자사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브랜드를 재정립하며 본격적인 간편식 확대에 나섭니다.

 

롯데푸드는 가정간편식 브랜드 Chefood를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Chefood(쉐푸드)는 2009년 첫 선을 보인 롯데푸드의 가정간편식 브랜드입니다. Chef와 Food의 합성어로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프리미엄 가정간편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처음 론칭했습니다.

 

롯데푸드는 올해 5월부터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기존에 Chefood·라퀴진으로 나뉘어 있었던 HMR 브랜드를 Chefood로 통합하고, ‘누구나 셰프가 되는 경험과 즐거운 한끼를 선사하는 가정간편식’으로 브랜드를 재정립했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거쳐 기존 제품들의 품질도 한층 개선해 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Chefood 브랜드의 제품 라인업은 밥·면·만두·튀김 등 RTH(Ready To Heat·단시간 데운 후 섭취하는 음식), RTC(Ready To Cook·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섭취하는 음식) 제품군에서부터 도시락·샌드위치·샐러드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RTE(Ready To Eat) 제품군까지 간편식의 다양한 카테고리 구성이 특징입니다.

 

현재 Chefood 브랜드의 밥과 면·도시락·샐러드 등은 평택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만두와 튀김은 김천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추가로 김천공장에 HMR 라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롯데푸드의 HMR 매출액은 2020년 2031억원에서 2021년 2410억원으로 19%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hefood 제품에는 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부터 생산되는 Chefood 브랜드의 냉동 HMR 패키지에는 식품업계 최초로 R-PET(Recycled-PET·재활용된 플라스틱)를 사용한 필름을 적용했습니다. 롯데중앙연구소 등과 협업해 패키지 가장 바깥층인 표면 인쇄 필름에 R-PET를 80% 적용했습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소비자 인지도 증대를 위한 IMC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추가 투자로 신규 HMR 라인을 도입해 품질을 한층 높인 간편식 제품을 론칭하고 Chefood를 HMR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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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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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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