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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기술로 공연 티켓팅 서비스 보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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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6, 2021, 09:06:00

2021년 공공·민간분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사업 참여
공연·엔터산업 티켓예매에도 양자보안 적용..암표거래 방지 활용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6일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코위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랩(PQC 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End-to-End(한 이용자에서 다른 이용자까지의 통신경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양자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Node)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兩端)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데이터 전송의 전 계층과 국내외 고객전용망·기간망·Access망·모바일코어망 등 각종 통신망과 비대면 국제회의·화상수업 등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도 높습니다.

 

지난해 USB에 넣었던 양자난수기반 물리복제방지칩(PUF)을 유심(USIM)과 IC카드에 탑재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티켓 예매·구매자 인증 강화 ▲안면인식 활용 산업체 출입보안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생각입니다.

 

PUF-USIM은 복제 불가능한 물리적 고유키를 이용해 인증서를 내장하는 PUF 칩이 USIM 안에 들어간 보안이 강화된 유심으로 소형 디바이스, IoT(사물인터넷)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티켓예매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면, 해당 예매정보가 양자내성암호가 적용된 전용회선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구매정보 서버로 전달됩니다.

 

공연 전 고객이 티켓을 발권할 때는 양자보안이 적용된 PUF-USIM 인증기술을 통해 티켓 구매자임을 인증하게 돼 안전한 예매와 발권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는 티켓 구매 인증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해 공연 티켓의 암표거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 “더욱 강화된 양자보안기술을 공공·민간분야 디지털뉴딜사업에 적용해 LG유플러스가 축적해온 기술력을 검증하고, 엔터테인먼트·발전산업을 넘어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양자보안’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정희 서울대 교수와 함께 개발한 LG유플러스의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수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기술입니다.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정보원이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양자내성암호연구단(KpqC)’을 출범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보안기업과 양자내성암호 시범적용 사업을 시작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격자문제기반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암호키의 생성과 교환·저장·폐기 등 키 관리 기능이 전송 장비에 내장돼, 별도의 키 관리 시스템과 키교환 전용 회선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국내 표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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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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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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