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4일 관련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FIU를 포함해 인력충원과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에 나서는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유예 기한인 9월말까지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신고한 사업자의 관리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