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 윤열현, 편정범)이 국내 3대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향후 진행될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의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가입자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700억원 규모입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금리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변재상, 김평규)과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이미 항소하고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보생명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판결문 수령 이후 세부적인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3대 생명보험사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업계는 이제 삼성생명의 1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섣부른 입장표명은 어렵다”라며 “현재 이번 달까지 제출할 변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