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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보장과 보험료를 내 스타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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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1, 2015, 10:08:51

(무)My Style 골라드는 보장보험 출시..필요한 보장을 골라서 가입 가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BNP파리바카디프생명(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보장보험료를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무배당 My Style 골라드는 보장보험을 판매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이미 가입해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만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계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보장이며, 특약 선택은 수술비·질병입원비·재해입원비·골절치료비 등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고객이 필요한 보장을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도 고객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만기 시 납입 보험료(주계약에 한함)를 돌려받는 정도에 따라 50%만기환급형과 100%만기환급형이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만기환급금 비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다.

 

최성욱 카디프생명 상무는 “’()My Style 골라드는 보장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제안으로 기존 보장의 틈새까지 채워주는 상품이다보장에 대한 니즈는 높지만 보장 내용에 따라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0세 고객이 수술비·입원비 플랜으로 가입하면 월보험료 33060(), 42180()수준이다. 질병입원보험금 최고 5만원, 재해입원보험금 최고 5만원, 수술보험금 최고 300만원, 암 진단보험금 최고 3000만원, 재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은 주계약의 경우 비갱신형으로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중 선택할 수 있다. 특약의 경우에는 특약의 종류에 따라 10년갱신 또는 5년갱신 전기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가입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콜센터 1688-111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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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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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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