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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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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5, 2021, 13:05:38

삼바 “원액 생산 정해진 바 없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림)가 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게 되며, 향후 핵심 기술 이전과 함께 원액 생산까지도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3일 모더나와 코로나19 mRNA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 원액 생산을 배제한 최종 병입 및 포장을 맡아 백신 수억회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mRNA 백신 핵심 기술 부족으로 이번 모더나와의 계약에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원액 생산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에 대해 '단순 하청'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mRNA)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모더나 백신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추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액 생산까지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완제 위탁생산에 관한 것이며, 이 외에 원액 생산 기술 이전과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알릴 내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여전히 원액 생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공정은 항체의약품 중심이어서 mRNA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려면 공장설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설비 구축 이후 원액 위탁생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구개발력이 충분하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원액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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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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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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