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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ESG 유망기업 육성 펀드에 1500억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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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1, 2021, 14:05:32

4000억원 이상 조성 계획인 KBE Fund 핵심 투자자로 참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화학이 ESG 유망 기업 육성 펀드에 핵심 투자자로 참여하며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분야 국내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섭니다.

 

LG화학(대표 신학철)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크레딧솔루션이 운영하는 KBE(Korea Battery & ESG) Fund의 핵심 투자자(Anchor Limited Partner)로 1500억원을 출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LG화학이 외부 자산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핵심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E Fund는 4000억원 이상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ESG 산업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주요 영역은 ▲양극재·음극재 제조, 배터리용 주요 금속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폐플라스틱 등 고분자 제품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산업 소재 분야입니다.

 

LG화학이 보유한 산업·기술적 전문성과 IMM크레딧솔루션의 기업 분석·발굴 역량이 결합돼 ESG 관련 산업 전반을 폭넓게 조망하고 관련 유망 기업의 초기단계부터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화학은 ESG경영 가속화를 위해 ▲양극재 등 전지소재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지속가능 솔루션(sustainable solution) ▲경량화, 전장화 등 이모빌리티(e-mobility) 소재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IMM크레딧솔루션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IMM PE의 100% 자회사로 전기차 소재, 화학 업계의 투자 경험과 관련 자문사, 전문가, 기업 등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첨단소재 육성을 목표로 배터리 소재 관련 인원만 세 자리 수 규모로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소재의 대표격인 양극재 생산능력은 지난해 4만톤에서 2026년 26만톤 규모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CTO 부문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과 탄소중립 기술 등 Sustainability 분야 연구개발 인력을 올해 100여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친환경 PCR(Post-Consumer Recycled)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바이오 원료 기반의 PO(폴리올레핀), SAP(고흡수성수지), ABS(고부가합성수지) 등은 올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투자는 LG화학이 국내 유망한 중소·중견 기업들과 함께 ESG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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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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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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