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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도 정부지원 '정책보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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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2, 2015, 18:08:51

보험硏 분석결과, 전통시장 피해액 1.7배 높아..보험가입율 22.5% 불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농민, 무역인, 기업인, 전통시장 상인들 가운데 정부가 가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책성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험연구원은 2일 발간한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화재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 1220개 점포가 불에 타 187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약 11.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았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화재안전 점검에서 전통시장 중 34.4%가 전기설비에서 주의이하 등급을, 72.2%가 가스설비에서 주의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 중인 LNG·LPG·유류·전기를 이용하는 화기·발열기구가 화재 확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화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2013년 기준 시장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338개로 전체 1502개 전통시장의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가 큰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를 꺼려한다는 점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연구원은 다른 경제부문과는 달리 전통시장에는 화재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무역보험, 매출채권보험 등의 임의보험과 다수의 의무보험들이 정책성보험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는 대형 화재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이 가능한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일반 전통시장은 특수건물로 구분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화재사고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시장에 정책성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화재 시 손해가 상인들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상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 형태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 수수료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위해 최소 가입 단위를 정해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전통시장들은 화재 리스크 수준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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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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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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