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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녹색채권 수요예측 흥행 성공...ESG 경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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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11:04:26

녹색채권 500억 등 총 800억 회사채 모집에 총 5440억원 자금 몰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지난 23일 녹색채권(Green Bond) 500억원, 회사채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제 109회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신용등급 A-)에서 모집금액의 6.8배인 총 544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녹색채권 3년 만기물 1200억원, 회사채 2년 만기물 400억원 등 최대 16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한 개별민평금리 대비 3년물은 약 0.58%포인트, 2년물은 약 0.3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며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녹색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ESG채권 중 하나로 친환경 사업 등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한국기업평가에서 ESG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최고등급인 G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한화건설이 조달한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전액 투입할 예정임을 확인했으며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 자금관리와 사후보고 등의 프로세스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한화건설은 녹색채권을 통해 모집된 자금을 친환경건축물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출자금,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별도 ESG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한화건설은 건설회사가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에서 단순 시공사를 넘어 국내 톱 티어(Top-tier)의 개발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작년 말 대표이사 직속의 풍력사업실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작년 76MW급 영양 풍력 발전단지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400MW급) 개발을 주관하는 등 육·해상 풍력발전분야의 선도기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총 사업비가 7290억원에 달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규모 환경사업 수행 능력도 증명했습니다. 한화건설은 2020년 발표된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 분야 공사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한화건설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한화와의 ESG경영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한화는 지난 달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친환경 사업 강화를 위한 ESG채권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김영한 한화건설 재무실장은 “수요예측 흥행을 통해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이 금융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화건설은 전통적인 건설업과 미래 친환경 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그린 디벨로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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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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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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