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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이것 좀 고쳐주세요"..당국, 절반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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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1, 2015, 17:07:18

현장점검반 100일 운영결과, 전체 건의사항 3분의 1은 '보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 업계가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요구 사항의 절반은 수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42일 실시한 첫 현장방문 후 6월 셋째 주까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 요청이 1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신청건도 3개월 동안 약 100건이 접수됐다.

 


1~9주차까지 접수한 총 건의사항 중 현장 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081(수용률 47%) 모두 회신을 완료했다. 이중 수용된 사항은 508건이었고, 불수용 281, 추가검토 292건 등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전체 1934건의 건의사항 접수건수(1~12주차) 중 보험업계가 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권 470, 금융투자 457, 은행·지주 375건 등을 기록했다.

 

건의사항 종류별로는 제도개선(법령개정)’1249건으로 최다 건수를 나타냈다. 이어 감독·검사·제재 관행 188, 법령해석 80, 비조치의견서 17건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장에서 조치된 사항도 40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절반 가까이 받아들였다. 전체 건의사항 1081(1~9주차) 47%508건은 수용했고, 추가 검토 292, 불수용 281건 등으로 회신했다.

 

업권별 수용률은 은행·지주가 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보험 49%, 비은행 45%, 금융·투자 42%를 기록했다.

 

당국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가 건의 과제에 대해 틀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신속히 회신(14일 원칙)했다충실한 회신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현장점검반의 활동을 통해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발급 허용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금융지주그룹 자회사등간 겸직규제 및 업무위탁 완화 전산설비 외부위탁 관련 규제 완화(승인보고) 등의 제도 및 관행 개선이 이뤄졌다.

 

당국은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할 것이라며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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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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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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