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인가받은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험업이다.
해양보증보험은 지난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다.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총 600억원을 출자해 부산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