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풀무원다논, 플립형 토핑 요거트 ‘요거톡’ 누적 판매량 1000만개 달성

URL복사

Tuesday, March 16, 2021, 16:03:38

요거톡만의 제품 차별성·시장 트렌드가 시너지...단기간 내 성과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풀무원다논이 간편 대용식 시장에서 요거톡으로 1인가구·젊은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거트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대표 정희련)이 플립형 토핑 요거트 ‘요거톡’이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작년 9월 출시된 요거톡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하며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요거톡은 출시 4개월 만에 플립형 토핑 요거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거톡은 풀무원다논이 엄선한 토핑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넣어 만든 플립형 요거트 제품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요거톡 만의 제품 차별성과 시장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풀무원다논은 플립형 요거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평소 부족한 토핑 양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더 많은 양의 토핑을 담은 요거톡을 출시했습니다. 요거톡에는 1컵 당 23g(요거톡 스타볼 기준)의 토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와 어울리는 다양한 곡물과 시리얼, 초콜릿 등을 첨가한 초코그래놀라·링&초코볼·스타볼 등 3종을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요거톡의 이 같은 인기는 최근 1인 가구와 젊은 층을 충심으로 높아진 간편 대용식 수요 트렌드도 한 몫 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식사 대용 간식으로 요거트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토핑 양과 바삭한 식감 등으로 요거톡이 차별화된 제품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풀무원다논 요거톡 마케팅 담당자는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 개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같은 성과는 요거톡만의 제품 차별성과 시장 트렌드가 딱 맞아 떨어진 결과” 라며 “풀무원다논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으로 요거트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서영 기자 lisaco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