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중국의 안방보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방보험의 회사명은 안방인수보험고빈유한공사로 중국내 생명보험사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 보험사 인수와 관련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쟁점으로 예상됐던 상호주의 원칙은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한국보다 엄격해 다른 조약상의 근거가 필요한데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배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법은 물론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