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양사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TC는 현지시각으로 4일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개발·생산·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한만큼 향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박했습니다.
ITC의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결정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인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통해 LG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영업비밀은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등 22개입니다.
이에 따라 ITC는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SK이노, 강한 유감 표명..“영업비밀 침해 증거 없어”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의 최종 의견서 공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발혔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