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제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