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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분쟁조정·제재심...우리은행 ‘운명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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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3, 2021, 06:02:00

23일 손실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25일엔 제재심..손태승 회장 관련 제재 수위 결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번 주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굵직한 절차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모두 열릴 예정인데요.

 

고객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안정화가 은행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우리은행에게는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23일 분쟁조정위원회 예정..배상비율이 ‘관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 개최되는 제재심에서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가 한 층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이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미상환액)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한 분쟁조정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과 분쟁 신청 피해자들이 이날 분조위 안을 받아들인다면 라임펀드에 대한 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건데요.

 

이번 절차의 관건은 ‘배상 비율’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비율이 앞서 나온 KB증권의 기본 배상 비율(손실액의 60%)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에 비해 안정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배상비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상존합니다.

 

또 분쟁조정 신청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배상이 결정되면 앞서 원금 전액 배상이 결정된 무역금융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한 우리은행 라임펀드 가입자는 “상품·계약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은행에서 상품관리 자체가 안된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피해자의 나이·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2차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질문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1년 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기다렸다”며 “조정안·배상결과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일부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25일 라임펀드 제재심..주요 쟁점은 ‘소비자 보호’

 

25일에는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총 2769억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엔 소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번 은행 제재 수위 결정에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중징계 확정시 우리은행 리더십·지배구조 안정화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요 경영목표로 그룹 성장기반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금융기관 검사 관련 규정에서도 '금융거래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여부'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수위에 해당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사전 통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IBK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이후 금융위의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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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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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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