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법이 “흥국화재가 한화손해보험에 약 12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흥국화재 측은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