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뜨거운 감자 ‘전금법’...“이용자예탁금 보호 위해 청산기관 법제화 필요”

URL복사

Thursday, February 18, 2021, 16:02:17

금융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정성구 변호사 “예탁금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외부 청산제도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금법에 포함된 청산제도가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나온 주장입니다.

 

18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지급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 청산에 있어서 청산기관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이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간 또는 매일 별도관리금액과 예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으로 청산제도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독일 핀테크사의 선두두자로 불린 와이어카드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었고, 중국 등 디지털 결제업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규제·관리 측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핵심이고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금결원에 정보가 전성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산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이전 우려는 청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산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금융결제원의 경우 이미 지로, 금융결제망 운영과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고 청산기관의 정보·오남용 방지, 보안 강화를 위한 특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7일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