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재계에선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