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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7월8일 상장예정..내달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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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6, 2015, 08:05:51

주간사는 삼성증권·시티글로벌마켓 등 3곳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이 지난 22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공모주식수는 45399976주로 주당 공모희망가는 8200~1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3723~454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오는 78일. 이에 앞서 다음달 22일과 23일엔 주식에 대한 수요예측, 2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식에 관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3곳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보장, 연금, 저축에 걸친 균형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역량을 집중해 보장성 신계약 보험료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저금리·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업계 최초로 금융프라자(고객행복센터)와 은퇴연구소 등을 설립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과 신탁사업도 가장 먼저 시작, 토털 금융서비스 라인업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미래에셋금융그룹에 합류한 2005년부터 9년간 연평균 18% 급성장했다. 56000억원이던 자산은 지난해 기준 247000억원으로 늘었고,영업수익 39283억원, 영업이익 1516억원, 당기순이익 121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상장 심사(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대형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받았다. 

 

모기업인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자산운용, 증권, 보험 등으로 구성된 독립 투자 전문그룹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12개 나라에 18개 법인과 3개의 사무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플랫폼, 혁신적 상품 라인업,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Quality 1등 생명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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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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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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